조세피난처

조세피난처

0.1 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는 조세피난처(Tax Haven)의 복합적인 구조,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규제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조세피난처는 단순히 세율이 낮은 지역을 넘어, 엄격한 금융 비밀주의와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합법적이지만 공격적인 조세 계획(Tax Planning)과 명백한 불법 탈세 및 자금 세탁의 온상이 되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 다국적 기업은 이전가격 조작, 지적재산권 이전, 내부자 대출 등 정교한 기법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조세피난처로 이전시켜 과세 기반을 잠식하고 있으며, 이는 각국 정부의 재정 손실과 일반 납세자의 부담 전가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사회는 전례 없는 공조 체제를 구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를 중심으로 추진된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EPS)’ 프로젝트는 국가 간 세법의 허점을 이용한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15개 실행 계획을 제시하며 국제 조세 규범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 동시에, ‘금융정보 자동교환(AEOI)’ 제도는 각국의 금융기관이 보유한 비거주자의 계좌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과거 철옹성 같았던 은행 비밀주의를 체계적으로 해체하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 압력에도 불구하고 조세피난처 시스템은 소멸하기보다 적응하고 진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전통적인 비밀주의 모델에서 벗어나, 특정 금융 분야(헤지펀드, 재보험, 투자펀드 등)에 고도로 특화된 전문 서비스와 안정적인 법률 시스템을 제공하는 ‘세금 중립적(tax-neutral)’ 금융 허브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더 나아가,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기후 금융이라는 새로운 자본 흐름은 조세피난처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 과제를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단순한 비밀주의에 기반한 조세 회피의 황금기는 저물고 있으나, 조세피난처 현상 자체는 더욱 정교하고 복잡한 형태로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각국 정책 입안자들은 새로운 규제 도구의 채택을 넘어,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세, 실소유자 정보 공개 등 새로운 규제 영역을 선제적으로 개척하고, 기후 금융과 같은 신규 자본 흐름이 불투명성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1. 조세피난처의 해부

이 장에서는 조세피난처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개념을 정립하고, 경제적 및 법적 관점에서 그 정의를 명확히 하며, 조세피난처가 활용되는 핵심적인 메커니즘을 상세히 분석한다.

1.1 정의 불가능한 존재의 정의: 낮은 세율을 넘어서

1.1.1 일반적 정의

조세피난처는 일반적으로 법인이나 개인, 특히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현저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의미한다.1 이들 관할권은 직접세 수입 대신, 법인 설립 및 유지, 계좌 관리 등에 대한 수수료를 주요 재원으로 삼는 독특한 경제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4 이들은 자국의 주권에 따라 낮은 세율을 설정하므로, 특정 기업이 그곳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행위 자체는 해당 기업의 합법적인 선택의 문제로 간주되기도 한다.1

1.1.2 법적 성문화: 한국의 접근 방식

그러나 모호한 개념적 정의만으로는 조세 회피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실효성 있는 규제를 위해서는 명확하고 집행 가능한 법적 기준이 필수적이다. 대한민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통해 조세피난처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법률은 특정 외국법인의 실제 발생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세액이 해당 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조세피난처로 규정한다.3 이 ’15% 기준’은 특정 해외 자회사가 조세피난처 과세제도(CFC 세제)의 적용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명확한 트리거(trigger) 역할을 한다. 이러한 법적 명확성은 조세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정교한 조세 기획가들에게는 새로운 목표점을 제시하기도 한다. 즉, 유효세율을 15% 바로 위로 맞추는 방식으로 규제를 합법적으로 회피하면서도 상당한 절세 효과를 누리려는 시도를 유발할 수 있다. 이는 개념적 논쟁을 법적 준수 문제로 전환시킨 규제의 본질적인 딜레마를 보여준다.

1.1.3 비밀주의의 기둥

조세피난처의 또 다른 핵심 특징은 강력한 금융 비밀주의이다. 이는 자산의 실소유주 신원과 금융 거래 내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를 의미한다.8 이러한 비밀주의는 합법적인 조세 효율화를 추구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자금을 은닉하려는 이들에게도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유능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인력들이 조세피난처에 집중되어 있어, 이들이 구축한 복잡한 법적 구조는 과세 당국이 비밀의 장막을 걷어내고 실체를 파악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9

1.1.4 합법과 불법의 경계

조세피난처를 논할 때, ’조세 회피(tax avoidance)’와 ’탈세(tax evasion)’를 구분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조세 회피는 법의 허점이나 복잡한 구조를 이용하여 세금 부담을 합법적으로 최소화하는 행위로, 종종 ’편법’으로 묘사된다.2 반면, 탈세는 명백히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이다.2 조세피난처는 이 두 가지 행위 모두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제공하며,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한 회색지대에 존재한다. 사실상 조세피난처가 판매하는 핵심 ’상품’은 단순히 낮은 세율이 아니라, 합법의 외피를 쓴 채 실질적으로는 과세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이 모호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내에서 애플의 조세 회피 전략이 합법적인 ’절세’인지 불법적인 ’탈세’인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는 것은 이러한 모호성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11

1.2 조세 회피의 도구 상자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조세 회피는 몇 가지 핵심적인 도구와 전략을 통해 이루어진다.

1.2.1 특수목적법인(SPC)과 페이퍼컴퍼니

가장 기초적인 도구는 유령회사, 즉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의 설립이다.2 이러한 법인은 해당 관할 구역 내에 실질적인 사업 활동, 물리적 사무실, 고용된 직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오직 자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이전시키기 위한 법적 실체로서만 존재한다.10 최소한의 규제와 간소화된 절차 덕분에 페이퍼컴퍼니 설립은 매우 용이하다.10 일반적으로 관할 지역을 선택하고, 여권 사본이나 주소 증명서와 같은 최소한의 서류를 준비한 뒤, 수수료를 납부하고 현지 대리인을 지정하면 간단하게 설립이 가능하다.12

1.2.2 이전가격을 통한 이익 이전

다국적 기업은 그룹 내 자회사 간의 내부 거래 가격, 즉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을 조작하여 이익을 이전시킨다. 예를 들어, 고세율 국가에 위치한 자회사가 조세피난처에 있는 관계사로부터 원자재나 서비스를 시장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구매하도록 계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고세율 국가 자회사의 이익은 인위적으로 감소하고, 그만큼의 이익이 조세피난처의 관계사로 이전되어 세금 없이 축적된다.15

1.2.3 부채 및 무형자산의 전략적 활용

또 다른 흔한 전략은 부채를 활용하는 것이다. 조세피난처의 자회사가 고세율 국가의 자회사에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하는 구조를 만든다. 고세율 국가에서는 이자 비용이 세금 공제 대상이므로 과세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는 반면, 조세피난처에서는 이자 수입에 대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과 같은 가치 있는 무형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조세피난처 자회사에 이전시킨 뒤, 주요 시장의 운영 자회사들로부터 막대한 로열티를 수취하는 방식도 널리 사용된다.11 이 전략은 특히 기술 및 제약 산업에서 효과적이다.

1.2.4 역외계좌 및 지주 구조

개인과 법인은 자국 과세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에 ’역외계좌(offshore account)’를 개설하여 자금을 보관한다.19 이러한 계좌는 실소유주를 숨기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개설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통해 복잡한 지주 구조를 형성하여 자금의 출처와 소유 관계를 더욱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2. 주요 조세피난처 비교 분석

이 장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조세피난처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각 지역이 구축한 독특한 전문 분야와 금융 생태계를 비교한다.

2.1 카리브해의 허브: 케이맨 제도와 대체 투자의 세계

2.1.1 전문 분야

케이맨 제도는 전 세계 역외 헤지펀드의 약 75~85%가 설립된,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헤지펀드 설립지이다.22 또한 사모펀드, 구조화 금융, 전속보험사(captive insurance) 분야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1.2 주요 특징

법인세, 소득세, 자본이득세, 상속세가 전혀 없는 완전한 ‘세금 중립(tax neutral)’ 환경을 제공한다.22 영국 보통법에 기반한 현대적이고 유연하며 상업 친화적인 법률 체계는 투자자들에게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한다.26 세계 최고 수준의 법률, 회계, 펀드 관리 전문가들이 밀집해 있는 깊이 있는 인프라 또한 케이맨 제도의 핵심 경쟁력이다.26

2.1.3 경제 모델

케이맨 제도 정부는 등록된 법인과 금융 거래에 부과하는 연간 수수료, 그리고 수많은 외국인 전문 인력에 대한 노동 허가 수수료를 통해 재정 수입을 확보한다.5 이러한 독특한 경제 모델 덕분에 케이맨 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는 지역 중 하나가 되었다.5

2.2 대서양의 연결점: 버뮤다의 글로벌 재보험 시장 지배력

2.2.1 전문 분야

버뮤다는 전 세계 재보험 시장의 글로벌 리더이며, 특히 부동산 및 자연재해 위험(property and catastrophe risk) 재보험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28 또한 세계 최대의 전속보험사 시장이기도 하다.

2.2.2 주요 특징

소득세가 없는 세금 중립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급여세와 수입 관세가 주요 세수인 소비 기반 조세 제도를 운영한다.29 버뮤다 통화청(BMA)의 감독하에 매우 존경받고 정교한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으로부터 ‘솔벤시 II(Solvency II)’ 동등성 평가를 획득했는데, 이는 버뮤다 소재 재보험사들이 유럽 연합 내 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자격이다.29

2.2.3 역사적 배경

버뮤다의 재보험 시장은 시장의 필요에 의해 성장했다. 특히 1992년 허리케인 앤드루, 2001년 9.11 테러와 같은 대규모 재난 발생 이후, 새로운 재보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막대한 자본이 버뮤다로 유입되면서 세계적인 재보험 허브로 발돋움했다.28

2.3 유럽의 부의 요새: 스위스와 프라이빗 뱅킹

2.3.1 전문 분야

스위스는 오랜 역사에 걸쳐 안정성, 신뢰성, 그리고 금융 전문성을 바탕으로 명성을 쌓아온 프라이빗 뱅킹 및 자산 관리의 세계적인 상징이다.32

2.3.2 주요 특징

무세금 지역은 아니지만, 유리한 조세 환경과 역사적으로 철저한 은행 비밀주의를 제공해왔다. 국제 사회의 압력으로 절대적인 비밀주의는 약화되었지만, 정치적 안정성, 강력한 통화 가치, 고도로 발달된 금융 생태계는 여전히 전 세계의 막대한 부를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35 2024년 기준 스위스 프라이빗 뱅킹 부문의 운용 자산(AuM)은 3조 4천억 스위스 프랑이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달성했다.32

2.3.3 진화하는 모델

국제적인 압력에 직면하면서, 스위스는 전통적인 비밀주의 기반 모델에서 벗어나 서비스의 질, 정치적 안정성, 글로벌 자산 관리 전문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변동성이 큰 세계에서 ’안전한 피난처(safe haven)’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다.33

2.4 기업의 관문: 룩셈부르크의 투자 펀드 및 지주회사 장악력

2.4.1 전문 분야

룩셈부르크는 유럽 최고의 투자 펀드 허브이며, 광범위한 조세 조약 네트워크와 참여 면제(participation exemption) 제도 덕분에 다국적 기업들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데 가장 선호하는 지역 중 하나이다.37

2.4.2 주요 특징

80개국 이상과 체결한 광범위한 이중과세 방지 조약 네트워크를 통해, 룩셈부르크를 경유하는 배당금, 이자, 로열티에 대한 원천세를 최소화할 수 있다.39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과 자본 이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참여 면제 제도는 지주회사에 매우 매력적인 혜택이다.39 또한 UCITS, SIF, RAIF 등 유연하고 세금 효율적인 다양한 투자 펀드 구조를 제공한다.38

2.4.3 전략적 위치

유럽 연합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기업 친화적인 규제 환경 덕분에, 비(非) EU 투자자들이 유럽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이상적인 ‘관문(gateway)’ 역할을 하고 있다.39

2.5 비전통적 피난처: 주요 경제 대국의 역할

2.5.1 미국 (델라웨어 주 등)

미국 역시 연방제와 주(州)법의 이원적 구조로 인해 주요 조세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델라웨어와 같은 주는 최소한의 정보 공개만으로 익명의 유령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극도의 기업 비밀주의를 제공한다.8 또한 미국은 자국 은행에 예금을 유치한 비거주자의 금융 정보를 모든 국가와 자동으로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비밀을 유지하려는 해외 자본에게 매력적인 목적지가 된다.8

2.5.2 영국과 그 네트워크

영국은 왕실령(저지, 건지 등)과 해외 영토(케이맨 제도, 버뮤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로 구성된 ’거미줄’과 같은 조세피난처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다.25 이 지역들은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만, 법적·정치적 안정성은 궁극적으로 영국에 의해 보장되므로 투자 매력도가 더욱 높아진다.42 이러한 네트워크는 ’제2의 대영제국’으로 묘사되기도 한다.8

이처럼 최상위 조세피난처들의 성공은 단순히 낮은 세율 때문이 아니다. 이들은 특정 금융 분야에 고도로 특화된 인적 자본과 법률 인프라를 갖춘 깊이 있는 ’생태계’를 구축했다. 예를 들어, 헤지펀드 매니저가 케이맨 제도를 선택하는 이유는 세금 중립성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경험 많은 헤지펀드 전문 변호사, 펀드 관리자, 회계법인이 그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26 이러한 전문성의 집적은 효율성을 높이고 법적 리스크를 줄이며, 동종 업계 및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한다. 버뮤다의 재보험 30, 룩셈부르크의 투자 펀드 39 역시 마찬가지다. 이러한 전문화는 경쟁자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와 높은 진입 장벽을 만들어낸다.

동시에 이들 관할권은 근본적인 긴장 관계에 놓여 있다. 낮은 세금과 완화된 규제라는 경쟁력 있는 ’매력’을 유지하는 것과, 국제 기준을 준수하여 ’합법성’을 확보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 OECD나 EU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것은 경제적으로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8 따라서 이들은 국제 기준을 충족시킬 만큼의 투명성과 규제는 수용하되(예: 버뮤다의 솔벤시 II 동등성 획득 29), 사업을 유치하는 핵심적인 이점은 보존하는 방식으로 법률과 제도를 끊임없이 조정한다. 국제 규제가 강화될수록 이들의 전략적 적응 과정은 더욱 역동적으로 변모하며, 이는 생존을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다.26

표 1: 주요 조세피난처 비교 분석
관할권주요 금융 전문 분야외국 이익에 대한 법인세율핵심 법인/법률 구조핵심 경쟁 우위 (비밀주의/혜택)OECD/EU와의 관계
케이맨 제도헤지펀드, 사모펀드, 구조화 금융0%면제회사(Exempted Company), 분리 포트폴리오 회사(SPC)세금 중립성, 영국 보통법 기반의 유연한 법률, 전문 인력 생태계OECD 백서 등재, 정보교환협정(TIEA) 체결
버뮤다재보험 (특히, 자연재해), 전속보험사0% (급여세, 관세 등 간접세 기반)면제회사(Exempted Company), 특별목적 보험사(SPI)고도로 발달된 재보험 규제(솔벤시 II 동등성), 리스크 관리 전문성OECD 백서 등재, EU 동등성 인정
스위스프라이빗 뱅킹, 자산 관리주(Canton)별로 상이하나 경쟁력 있는 세율 적용주식회사(AG/SA), 유한회사(GmbH/Sarl)정치·경제적 안정성, 강력한 통화, 서비스 품질, (과거) 은행 비밀주의AEOI 참여, 비밀주의 완화 압력 수용
룩셈부르크투자 펀드(UCITS, AIF), 지주회사약 25% (참여 면제 적용 시 실효세율 매우 낮음)투자회사(SICAV/SICAF), 전문투자기금(SIF), 예약대체투자기금(RAIF)광범위한 조세 조약 네트워크, 참여 면제 제도, EU 회원국 지위OECD/EU 회원국, BEPS 적극 참여
미국 (델라웨어)익명 회사 설립, 자산 보호 신탁0% (주 외 소득에 대해)유한책임회사(LLC), C-주식회사극도의 기업 비밀주의(실소유주 정보 비공개), 신속한 법인 설립연방 차원에서는 규제 강화, 주 차원에서는 경쟁 지속

3. 글로벌 영향과 지역적 현실

이 장에서는 조세피난처 시스템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조세피난처 관할권 자체가 누리는 경제적 이익과 대비하여 조명한다.

3.1 글로벌 과세 기반의 침식

3.1.1 문제의 규모

조세피난처에 은닉된 자산의 규모는 천문학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최소 21조 달러의 자산이 역외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각국 정부의 막대한 세수 손실로 이어진다.44 미국은 매년 1,000억 달러(약 100조 원) 이상의 세수 손실을 입는 것으로 추산된다.44 대한민국의 경우, 한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약 7,790억 달러의 자금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45 OECD는 BEPS로 인한 전 세계 법인세수 감소분이 매년 전체 법인세수의 4%에서 10%(2014년 기준 1,000억~2,4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46

3.1.2 부담의 전가

다국적 기업과 고소득 자산가들이 정당한 몫의 세금을 회피할 때, 그 세금 부담은 필연적으로 중소기업과 일반 개인 납세자에게 전가된다.44 이는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조세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3 기업이 제 몫을 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결국 개별 납세자들이 지게 되는 구조이다.44

3.1.3 경제적 왜곡

조세피난처 시스템은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기보다 해외, 특히 저세율국으로 소득을 이전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국내 투자를 감소시키고 국외 투자를 비정상적으로 증가시켜 국가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10

3.2 그림자 경제: 부패, 자금 세탁 및 불법 금융의 조력자

3.2.1 익명성과 불법 자금 흐름

조세피난처가 제공하는 익명성과 비밀주의는 범죄, 부패, 뇌물 수수 등 불법 행위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은닉하고 세탁하는 강력한 도구로 악용된다.15 ‘파나마 페이퍼스’ 유출 사건은 전 세계의 정치 지도자, 범죄자, 그리고 국제 제재 대상자들이 어떻게 역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자산을 숨기고 비밀스러운 금융 거래를 해왔는지를 적나라하게 폭로했다.2

3.2.2 구체적 사례

유출된 문건들은 록히드 사건과 같은 대규모 뇌물 스캔들, 무기 거래, 심지어 헤즈볼라와 같은 테러 조직이나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와 연계된 자금 흐름에 역외 구조가 동원되었음을 보여주었다.15 금융 거래의 불투명성은 법 집행 기관이 이러한 불법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11

3.3 동전의 이면: 조세피난처의 경제적 이익과 발전 모델

3.3.1 직접적인 경제 기여

천연자원이 부족한 작은 섬나라들에게 금융 서비스 산업 육성은 매우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경제 발전 전략이다.5 예를 들어, 케이맨 제도의 금융 서비스 부문은 2023년 기준 국가 전체 GDP의 44%를 직접 창출했으며, 2024년에는 정부 재정 수입의 45%를 담당했다.48 간접 및 유발 효과를 포함하면, 이 산업은 케이맨 제도 전체 경제의 62%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다.48

3.3.2 고용 창출과 높은 생활 수준

금융 산업은 현지인과 외국인 전문 인력 모두에게 양질의 고임금 일자리를 제공한다. 케이맨 제도 금융 부문은 6,724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 중 54%가 케이맨 현지인이다. 이는 건설업(29%)이나 관광업(17%)보다 훨씬 높은 현지인 고용 비율이다. 또한, 금융 부문은 여성 인력의 최대 고용처이기도 하다.48 이러한 경제 구조는 해당 지역에 세계 최고 수준의 생활 수준을 가져다주었다.5

3.3.3 파급 효과

조세피난처의 존재가 주변 개발도상국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spillover effect)’를 미칠 수 있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조세피난처에 집중된 자본과 금융 인프라가 인근 지역으로의 투자를 촉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51

이러한 상반된 영향은 조세피난처 문제의 핵심적인 딜레마를 드러낸다. 조세피난처의 경제 모델은 본질적으로 다른 국가의 세수를 잠식하는 기생적 구조이지만, 동시에 해당 지역 내에서는 강력한 지지를 받는 성공적인 발전 모델이다. 세계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여러 국가에 분산되어 체감 효과가 적은 반면, 조세피난처 내에서의 긍정적 효과는 GDP와 고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며 고도로 집중되어 있다.29 이는 심각한 정치적 비대칭성을 낳는다. G7 국가에게 조세피난처 규제는 여러 정책 우선순위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케이맨 제도나 버뮤다 정부에게 금융 산업 방어는 국가의 존립이 걸린 실존적 문제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 정부와 주민들은 국제 사회의 개혁 노력에 강력하게 저항하고, 변화에 기민하게 적응하려는 강한 유인을 갖게 된다.


4. 글로벌 대응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

이 장에서는 조세 회피와 금융 비밀주의에 맞서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노력을 상세히 다루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4.1 OECD/G20 BEPS 프로젝트: 기업 조세 회피에 대한 공동 대응

4.1.1 목표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프로젝트는 다국적 기업들이 국가 간 조세 제도의 차이나 허점을 이용하여 경제적 실질 활동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저세율국으로 인위적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조세 회피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국제 공조 프로젝트이다.46

4.1.2 개 실행 계획(Action Plans)

BEPS 프로젝트는 일관성 있는 국제 조세 규범을 수립하기 위한 15개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구성된다. 이 계획들은 크게 세 가지 목표, 즉 ① 국제 조세규범의 정합성 제고, ② 경제적 실질과 과세의 연계 강화, ③ 투명성 제고 및 확실성 증진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핵심적인 실행 계획은 다음과 같다:

  • Action 1: 디지털 경제의 조세 문제 대응

  • Actions 2-4: 혼성불일치 거래 효과 해소 및 이자비용 공제 제한

  • Action 5: 유해 조세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 (조세 혜택을 받기 위한 ‘실질적 활동’ 요구)

  • Actions 6-7: 조세조약 남용 방지 및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 방지

  • Actions 8-10: 이전가격 과세 결과를 가치 창출 활동과 연계 (특히 무형자산, 위험, 자본 관련)

  • Action 13: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ing, CbCR) 제출 의무화. 이는 과세 당국이 다국적 기업의 전 세계 활동(소득, 세금, 고용 등)에 대한 거시적인 그림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17

4.1.3 이행

BEPS 프로젝트는 모든 참여국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최소 기준(minimum standard)’, 각국이 채택을 권고받는 ‘모범 관행(best practices)’, 그리고 기존 OECD 모델 조세조약 및 가이드라인 개정 등으로 구성된다. 2019년 3월 기준, 대한민국을 포함한 129개국 이상이 BEPS 이행 체계에 참여하고 있다.52

표 2: OECD BEPS 15개 실행 계획 개요
Action계획 명칭해결 대상 문제주요 결과물 및 권고 사항이행 의무 수준
1디지털 경제의 조세 문제 대응디지털 기업의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는 소득 창출장기적 해결책(Pillar 1&2) 모색, 단기적 간접세(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 제시모범 관행
2혼성불일치 거래 효과 해소국가 간 세법 차이를 이용한 이중 비과세 또는 이중 공제국내법 개정(손금불산입/익금산입) 및 조세조약 개정 권고공통 접근
3CFC 규정의 효과적 설계저세율국 자회사에 소득을 유보하여 과세 이연효과적인 피지배외국법인(CFC) 세제 설계를 위한 6가지 구성요소 제시모범 관행
4이자비용 공제를 통한 세원 잠식 방지과도한 이자비용 공제를 통한 이익 이전EBITDA의 일정 비율(고정비율)을 한도로 이자비용 공제 제한 권고공통 접근
5유해 조세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실질 활동 없는 조세 특례 제도(예: 특허박스)조세 특례와 실질적 활동을 연계(Nexus 접근법), 투명한 정보 교환 의무화최소 기준
6조세조약 남용 방지조세조약 혜택만을 목적으로 하는 도관회사 설립 등조세조약 목적에 조약 남용 방지 명시, 주된 목적 테스트(PPT) 등 도입최소 기준
7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 방지대리인 계약, 사업 활동 분할 등을 통한 고정사업장 지위 회피OECD 모델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정의 개정기존 기준 수정
8-10이전가격과 가치 창출의 연계무형자산, 위험, 자본 등을 이용한 이전가격 조작무형자산의 소유가 아닌 개발·향상·유지·보호·활용(DEMPE) 기능 수행 주체에 이익 귀속기존 기준 수정
11BEPS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BEPS 규모 및 경제적 영향에 대한 데이터 부족BEPS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론 개발, 국가별 보고서 데이터 활용기타
12공격적 조세회피 거래 보고 의무화조세 전문가들이 설계하는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의 조기 파악납세자 및 조세 자문가가 공격적 조세회피 구조를 과세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권고모범 관행
13이전가격 문서화 및 국가별 보고서과세당국의 다국적기업 그룹 전체 거래 정보 부족3단계 이전가격 문서화(마스터파일, 로컬파일, 국가별보고서) 도입최소 기준 (국가별보고서)
14상호합의절차의 실효성 제고이중과세 분쟁 해결 절차의 비효율성 및 지연조세조약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절차(MAP) 개선최소 기준
15다자간 협약 개발수많은 양자 조세조약을 신속하게 개정할 수단의 부재BEPS 관련 조세조약 개정 사항을 일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다자간 협약(MLI) 개발기타

4.2 장막을 걷다: 금융정보 자동교환(AEOI)과 공통보고기준(CRS)

4.2.1 메커니즘

금융정보 자동교환(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AEOI) 제도는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CRS)에 따라 참여국 간에 비거주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자동 교환하는 시스템이다.57 이는 역외 탈세의 근간이 되어 온 은행 비밀주의를 정면으로 겨냥한 획기적인 조치이다.

4.2.2 작동 방식

AEOI의 작동 흐름은 다음과 같다. (1) 참여국 내의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은 자사가 보유한 계좌 중 다른 참여국 거주자가 소유한 계좌를 식별한다. (2) 해당 계좌 정보를 자국의 과세당국(예: 대한민국 국세청)에 보고한다. (3) 각국의 과세당국은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협정에 따라 상대국 과세당국에 매년 자동으로 제공한다.57

4.2.3 교환 대상 정보

교환되는 정보는 매우 포괄적이다. 계좌 보유자의 성명, 주소, 납세자번호(TIN), 생년월일과 같은 신원 정보는 물론,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연도 말 계좌 잔액, 그리고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자산 매각 대금 등 총소득액이 모두 포함된다.57

표 3: 공통보고기준(CRS/AEOI)에 따라 교환되는 정보
데이터 분류구체적인 데이터 항목
계좌 보유자 신원 정보성명 (Name)
현 거주지 주소 (Address)
납세자번호 (Tax Identification Number, TIN)
출생지 및 생년월일 (Date and Place of Birth)
거주지국 (Jurisdiction of Residence)
계좌 정보계좌번호 (Account Number)
보고 금융기관명 및 식별번호 (Name and Identifying Number of the Reporting Financial Institution)
재무 정보연도 말 기준 계좌 잔액 또는 가치 (Account Balance or Value as of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예금계좌의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된 이자 총액
수탁계좌의 경우, 해당 연도에 발생한 이자, 배당 및 기타 소득 총액, 자산 매각 또는 상환으로 발생한 총 수익금
기타 계좌의 경우, 해당 연도에 계좌 보유자에게 지급 또는 입금된 총액

4.2.4 글로벌 참여 현황

전 세계 140개 이상의 국가 및 관할권이 CRS 이행을 약속했다.59 대한민국은 2014년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가입하여 2017년 9월부터 정보 교환을 시작했다. 교환 대상 국가는 스위스, 케이맨 제도, 싱가포르, 홍콩 등 전통적인 조세피난처를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59 (미국과는 별도의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59).

BEPS 프로젝트와 AEOI는 국제 조세 분야에서 일방적인 국가별 대응에서 조직적인 글로벌 거버넌스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과거 각국이 개별적으로 조세 회피와 싸우면서 투자 유치를 위한 ’바닥을 향한 경쟁’을 벌였다면,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재정 수입 확보가 절실해진 각국 정부는 집단행동의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62 BEPS는 100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표준화된 규범을 만들어 기존의 허점들을 체계적으로 막고 있으며, AEOI는 개인의 역외 탈세의 근간이었던 은행 비밀주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공격적인 조세 회피 및 탈세에 따르는 비용과 리스크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했다.

4.3 국가적 방어 체계: 대한민국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적인 공조와 더불어, 각국은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법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국가적 방어 체계의 핵심이다.

4.3.1 특정외국법인(CFC) 과세 제도

이 제도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과세 이연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이다. 내국인(개인 또는 법인)이 세율이 15% 이하인 저세율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특정외국법인,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의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경우, 그 외국법인이 현지에서 벌어들여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내부에 쌓아둔 유보 소득(retained earnings)을 마치 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간주하여 한국에서 과세하는 제도이다.3 이는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에 이익을 무기한으로 유보시켜 국내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4.3.2 기타 규정

이 법은 CFC 세제 외에도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조작을 규제하는 ‘정상가격 과세제도’, 해외 관계사로부터의 과도한 차입을 통한 세원 잠식을 막는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rule)’ 15, 그리고 국제 거래에 대한 상세한 자료 제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65

4.3.3 도전과 논쟁

한편, 이러한 규제들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예를 들어, 해외 지주회사가 그 자회사와 동일한 지역에 소재해야 한다는 요건 등은 글로벌 경영 현실과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규제라는 재계의 주장이 있다.65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글로벌 표준의 실효성은 각국 과세 당국의 집행 역량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과제를 제기한다. AEOI를 통해 전 세계로부터 막대한 양의 금융 정보가 쏟아져 들어올 때, 대한민국 국세청과 같은 선진국 과세 당국은 이를 분석하고 탈세 혐의를 포착할 기술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개발도상국 과세 당국은 이러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역량이 부족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적 불평등, 즉 ’집행 격차(enforcement gap)’를 낳을 수 있다. 정교한 다국적 기업들은 이러한 집행 역량의 차이를 이용하여, 표면적으로는 새로운 국제 기준을 채택했지만 실질적인 감시가 어려운 국가를 새로운 조세 회피 통로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5. 실제 사례 분석

이 장에서는 이론적 논의에서 벗어나, 주요 글로벌 기업과 대한민국 기업 및 개인이 실제로 조세피난처 구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5.1 기업 설계자들: 다국적 기술 기업들의 전략

5.1.1 애플(Apple) 사례

애플은 조세 회피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 회사는 미국 외 지역에서 발생한 막대한 이익을 사실상 ‘무국적(stateless)’ 기업으로 간주되던 아일랜드 자회사들로 이전시켰다. 이 자회사들은 애플의 핵심적인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전 세계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수취했다. 한 분석에 따르면, 애플은 3년간 약 350억 달러의 해외 세전 소득에 대해 불과 0.06%의 세율에 해당하는 세금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11 ‘더블 아이리시 위드 어 더치 샌드위치(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 2와 같은 복잡한 구조를 통해, 다국적 기업이 어떻게 막대한 글로벌 이익에 대해 거의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5.1.2 구글(Google),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사례

이들 기업 역시 유사한 전략을 사용했다. 핵심 지적재산권을 버뮤다나 아일랜드 등 저세율국 자회사로 이전한 뒤, 고세율 국가의 시장에서 활동하는 운영 자회사들로부터 막대한 로열티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역외로 이전시켰다.11

이러한 사례들은 현대 경제의 변화가 어떻게 조세 회피를 용이하게 했는지를 보여준다. 전통적인 제조업 경제에서는 이익이 물리적인 공장이나 유형 자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인위적인 이전이 어려웠다. 그러나 현대 경제에서는 가치가 소프트웨어, 특허, 브랜드와 같은 무형자산에서 창출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다.11 이러한 무형자산은 법적으로 이동성이 매우 높아, 서류 작업만으로 소유권을 조세피난처 자회사로 쉽게 이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국적 기업들은 실제 가치 창출 활동(연구개발, 마케팅, 판매 등)이 고세율 국가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이익의 대부분을 역외의 지적재산권 보유 회사에 귀속시킬 수 있었다. 경제의 이러한 ’비물질화(dematerialization)’는 현대 BEPS 문제의 핵심 동인이며, OECD의 디지털세 논의가 해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도전 과제이다.

5.2 대한민국의 경험: 주요 역외 탈세 사례 분석

대한민국 국세청은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다양한 역외 탈세 유형을 적발해왔다.45

5.2.1 탈세 유형

  1.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및 자금 유용: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라부안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자금을 해외 고급 주택 구입 등 사주 일가의 사적 용도로 유용하거나 은닉 자산을 관리하는 유형이다.45

  2. 거래 위장: 역외 펀드나 SPC를 동원하여 관계사 간 주식 거래를 위장하거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거래를 조작하여 양도 차익을 탈루하는 수법이다.45

  3. 자산 및 소득 은닉: 고소득 자산가들이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등지의 비밀 계좌를 이용하여 해외 투자 소득이나 사업 소득을 은닉한 후, 이 자금을 대여금이나 투자금으로 위장하여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방식이다.67

  4. 조세조약 남용(Treaty Shopping):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등 한국과 유리한 조세조약을 맺은 국가에 명목상의 도관회사(conduit company)를 설립하여, 조세조약상의 혜택(예: 양도소득세 면제)을 부당하게 적용받는 유형이다.15

  5. 거주자 위장: 국내에 실질적인 생활 근거를 두고 자산을 관리하면서도, 서류상으로는 비거주자로 위장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수법이다.45

  6. 이전가격 조작: 국내 기업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자회사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수출하여, 이익이 국내가 아닌 조세피난처에서 발생하도록 소득을 이전하는 방식이다.66

  7.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복잡한 역외 구조와 역외 보험 상품 등을 이용하여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 없이 경영권이나 재산을 자녀에게 편법적으로 이전하는 유형이다.70

5.2.2 적발 및 추징

국세청은 국제 정보 교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역외 탈세 혐의가 높은 기업과 개인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68 이러한 조사를 통해 수조 원대의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67 특히 역외 탈세 사건의 건당 추징 세액은 일반 법인세 조사에 비해 월등히 높아, 관련된 자금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66

한국의 역외 탈세 사례를 분석하면, 조세피난처 활용이 단순히 법인세 절감 목적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 오너 일가의 사익 추구, 그리고 불법적인 부의 세습 문제와 깊이 얽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세청의 적발 사례들은 사주 일가가 페이퍼컴퍼니를 개인 비자금 창구로 활용하거나, 회사 자금으로 사적인 자산을 취득하고, 세금 없이 자녀에게 부를 이전하는 행태를 반복적으로 보여준다.45 이는 한국의 재벌 중심 경제 구조 하에서 조세피난처가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배 주주 일가가 규제 없이 자금을 유용하고 세습하는 비밀 통로로 기능하는 이중적 동기가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역외 탈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한 조세 행정을 넘어, 공정한 기업 지배구조와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6. 조세피난처의 미래: 적응과 새로운 도전

이 장에서는 새로운 글로벌 압력과 경제 트렌드에 직면한 조세피난처의 미래 궤적을 분석한다.

6.1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세와 두 개의 기둥(Two-Pillar) 해법의 부상

6.1.1 문제점

디지털 경제의 확산은 BEPS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다. 거대 기술 기업들은 특정 국가에 물리적인 고정사업장 없이도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전통적인 조세 규범 하에서는 법인세를 회피하기가 용이했다.72

6.1.2 OECD/G20의 해법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사회는 ’두 개의 기둥(Two-Pillar)’으로 구성된 해법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다.

  • Pillar One (필라 1): 물리적 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자와 소비자가 위치한 ’시장 소재지국’에 과세권을 일부 재배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거대 디지털 기업의 사업 모델을 직접적으로 겨냥한다.

  • Pillar Two (필라 2): 전 세계적인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15%)’을 도입하여, 국가 간의 조세 인하 경쟁, 즉 ’바닥을 향한 경쟁’을 종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만약 특정 다국적 기업이 조세피난처에서 15% 미만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그 기업의 최종 모회사 소재지국이 차액만큼을 추가로 과세(‘탑업세’)할 수 있다.

6.1.3 영향

이러한 새로운 과세 체계는 ’0%에 가까운 세율’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았던 많은 조세피난처의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킨다. 다국적 기업이 조세피난처로 이익을 이전할 유인이 크게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72 이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조세피난처가 누려온 경쟁 우위에 대한 가장 중대한 도전이며, 이들이 단순히 세율 경쟁에서 벗어나 서비스 전문성으로 가치 제안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6.2 조여오는 올가미: 국제 규제의 궤적

6.2.1 비밀주의에서 투명성으로

세계적인 규범은 금융 비밀주의에서 투명성으로 결정적으로 이동하고 있다. BEPS 프로젝트와 AEOI의 결합은 더욱 투명한 새로운 국제 조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43

6.2.2 ’그레이리스트’와 ‘블랙리스트’

EU와 OECD와 같은 국제기구는 조세 분야 비협조적인 국가 및 지역의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블랙리스트에 등재될 경우 상당한 평판 손상과 금융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위협은, 조세피난처들이 국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동기로 작용한다.8

6.2.3 소멸이 아닌 적응

그렇다고 조세피난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신, 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순수한 비밀주의와 무세금 모델에서 벗어나, 안정성, 정교한 법률 및 금융 서비스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즉, 자금을 ‘숨기는’ 장소에서, 글로벌 투자를 위한 ’세금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플랫폼’으로 자신들을 재포지셔닝하고 있다.26

6.3 새로운 지평: 기후 금융 및 그린워싱과의 교차점

6.3.1 기후 금융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 프로젝트를 위해, ’녹색 채권(green bonds)’과 같은 금융 상품을 통해 막대한 규모의 새로운 글로벌 자본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75

6.3.2 ’그린워싱(Greenlaundering)’의 위험

조세피난처가 제공하는 금융 비밀주의와 복잡한 기업 구조가 화석 연료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은폐하거나, 친환경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그린워싱’에 악용될 중대한 위험이 존재한다. 금융 비밀주의는 은행과 화석 연료 기업들이 조세피난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실제 화석 연료 금융의 규모를 숨길 수 있게 한다.79

6.3.3 새로운 전쟁터

예를 들어, 한 화석 연료 기업이 조세피난처의 자회사를 통해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부문을 위한 ’녹색 채권’을 발행하여 낮은 금융 비용과 긍정적인 대외 이미지를 얻는 동시에, 동일한 불투명한 역외 구조를 이용하여 훨씬 더 큰 규모의 화석 연료 사업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는 금융 규제의 새로운 전쟁터를 형성하며, 조세 정의와 기후 정의라는 두 가지 목표가 서로 연결되는 지점이다.79 금융 투명성을 위한 싸움은 곧 기후 행동을 위한 싸움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될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규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6.4 Conclusion and Strategic Recommendations

본 보고서의 분석을 종합하면, 단순한 비밀주의와 법적 허점을 이용한 손쉬운 조세 회피의 시대는 국제사회의 체계적인 규제 공조로 인해 막을 내리고 있다. BEPS 프로젝트와 금융정보 자동교환(AEOI)은 다국적 기업과 부유층의 리스크 계산법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으며, OECD의 Two-Pillar 해법은 조세피난처의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피난처 시스템은 높은 회복탄력성을 보이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 이들은 저세율 경쟁에서 벗어나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금융 서비스 허브로 진화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와 기후 금융과 같은 새로운 자본 흐름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이는 조세 회피 및 불법 금융 흐름과의 싸움이 일회성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는 위협에 맞춰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제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적 권고를 제시한다.

정책 입안자를 위한 권고:

  1. 이행 및 분석 역량 강화: 새로운 국제 규범(BEPS, AEOI)을 단순히 국내법으로 도입하는 것을 넘어,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방대하게 유입되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탈세 혐의를 포착할 수 있는 기술적·인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집행 격차’가 새로운 조세 회피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남아있는 허점 보완: 비금융 자산(부동산, 예술품 등)의 소유권 정보, 투자이민 제도를 통한 국적 세탁 등 현재 규제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고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 실소유자 정보 등록제 강화는 핵심 과제이다.

  3. 새로운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 디지털 자산, 기후 금융 등 새로운 경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 회피 및 ’그린워싱’과 같은 신종 위협을 예측하고, 이들 분야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체계를 선제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기업 전략가를 위한 권고:

  1. 리스크 패러다임의 전환: 과거의 공격적인 조세 회피 전략은 이제 막대한 규제 리스크와 회복 불가능한 평판 리스크를 동반한다. 단기적인 세금 절감보다는, 지속 가능하고 투명한 조세 전략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2. 실질에 기반한 구조 설계: 글로벌 사업 구조를 설계할 때, 인위적인 이익 이전을 위한 명목상의 구조가 아닌, 실제 경제적 가치 창출 활동과 부합하는 투명한 구조를 채택해야 한다. 이는 강화된 국제 규범의 핵심 원칙이며, 미래의 세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3. ESG 경영과의 연계: 투명한 납세는 이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경영의 핵심적인 ‘G’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기업의 조세 정책을 ESG 전략과 연계하여, 책임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투자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7. 참고 자료

  1. 역외탈세의 유형분석과 법적 쟁점, https://www.kicj.re.kr/boardDownload.es?bid=0029&list_no=12325&seq=1
  2. 조세 피난처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A1%B0%EC%84%B8%20%ED%94%BC%EB%82%9C%EC%B2%98
    1. 조세피난처과세제도 - 세무법인 호연, http://www.ihoyeontax.com/board/view/data2/73
  3. 조세피난처 탈세범에게 미국은 비수를 - AWS, https://pspd-www.s3.ap-northeast-2.amazonaws.com/Tax/Tax_6268f32f415f57.42769431.pdf
  4. 케이맨 제도는 조세 회피처로 지정되면서 어떤 이점을 얻나요? : r/tax - Reddit, https://www.reddit.com/r/tax/comments/q33bzv/what_benefit_do_places_like_the_cayman_islands/?tl=ko
  5. 외국자본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합리적 과세방안, https://www.nabo.go.kr/system/common/JSPservlet/download.jsp?fCode=10309&fSHC=&fName=%EC%99%B8%EA%B5%AD%EC%9E%90%EB%B3%B8%EC%9D%98+%EC%A1%B0%EC%84%B8%ED%9A%8C%ED%94%BC+%EB%B0%A9%EC%A7%80%EB%A5%BC+%EC%9C%84%ED%95%9C+%ED%95%A9%EB%A6%AC%EC%A0%81+%EA%B3%BC%EC%84%B8%EB%B0%A9%EC%95%88.pdf&fMime=application/pdf&fBid=19&flag=bluenet
  6. 조세피난처 지정·고시 - 국세청,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nttSn=40709&mi=
  7. 일반도서 보물섬 : 절세에서 조세 피난처 탄생까지 현대 금융 자본 100년 이면사, https://dl.nanet.go.kr/detail/MONO1201221401
  8. [택스 브리프] 알고 보니 금융허브?, 조세피난처는 어떤 곳일까,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78638
  9. 국제조세 회피의 행태 및 경제적 효과 분석, https://www.kipf.re.kr/cmm/fms/FileDown.do;jsessionid=CD3753EC4FAAFE320E135083FE788B0A?atchFileId=FILE_000000005044Xg9&fileSn=0
  10. “세계는 지금 조세피난처와의 전쟁, 한국식 정의 필요하다” - 일요주간, https://www.ilyoweekly.co.kr/news/newsview.php?ncode=179567117852333
  11. 뉴욕 회사설립 - Mirr Asia, https://www.mirrasia.com/newyork
  12. 1인 법인 설립 절차부터 비용까지 - 1등 주주 관리 서비스, ZUZU(주주), https://zuzu.network/resource/guide/establishing-one-person-corporation/
  13. 캘리포니아 회사 설립 | 절차 및 비용 - Mirr Asia, https://www.mirrasia.com/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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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국세청, 수출입거래 조작 등 역외탈세자 52명 세무조사 착수 - 조세플러스, http://joseplus.com/news/newsview.php?ncode=1065602012345860
  71. OECD·G20, 2021년까지 디지털세 권고안 마련할 계획 - KDI 경제교육,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fcode=00002000040000100001&cidx=13122&sel_year=2021&sel_month=02&pp=20&pg=1
  72. Trend Report디지털세 도입의 배경과 전망 - KCA 미디어 이슈 & 트렌드 1+2월호, https://www.kca.kr/Media_Issue_Trend/vol48/sub02_04.html
  73. 2023년부터 디지털세 부과한다! 우리나라 기업도 예외 없다 - 서울시 50플러스포털, https://50plus.or.kr/detail.do?id=13489952
  74. Financing Low-Carbon Transitions through Carbon Pricing and Green Bonds - World Bank Documents & Reports, https://documents1.worldbank.org/curated/en/808771566321852359/pdf/Financing-Low-Carbon-Transitions-through-Carbon-Pricing-and-Green-Bonds.pdf
  75. Green Bonds for Climate Resilience - Global Center on Adaptation, https://gca.org/wp-content/uploads/2021/10/Green-Bonds-for-Climate-Resilience_State-of-Play-and-Roadmap-to-Scale.pdf
  76. What Future for the Green Bond Market? How Can Policymakers, Companies, and Investors Unlock the Potential of the Green Bond Market? - MDPI, https://www.mdpi.com/1911-8074/13/3/61
  77. Investing for the future: your guide to green bonds, blue bonds, and beyond | CFA Institute, https://www.cfainstitute.org/insights/articles/investing-for-the-future-your-guide-to-green-bonds
  78. How “greenlaundering” conceals the full scale of fossil fuel financing - Tax Justice Network, https://taxjustice.net/2024/09/11/how-greenlaundering-conceals-the-full-scale-of-fossil-fuel-financing/